올해 1분기 축산물이력제와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모두 10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5개 기관과 함께 3주간 집중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축산물이력제 위반 62건, 원산지 표시 위반 38건, 식품표시 위반 2건, 축산물위생 위반 1건 등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식육판매업체가 돼지고기의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한 경우,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해 소고기 DNA 동일성 검사 결과 '불일치' 판정을 받은 경우 등이 포함됐다. 또 미국산 소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사례, 진열된 축산물의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형사입건 또는 행정처분(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행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는 셈이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지난해 11월부터 분기별로 실시해 온 합동점검 외에도 각 기관이 자체 계획에 따라 수시로 단속하도록 하는 등 축산물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