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을 악용하는 부정 사례를 막기 위한 특별 신고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한 달간 산업·자원 분야의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등 산업·자원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024년과 2025년 2년 동안 이 분야의 부정수급 신고 건수가 무려 106.8%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수급 불안이 지속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유가보조금 등과 관련된 부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집중 점검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부정행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입니다. 첫째, 자격이 없는데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실제로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부정하게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지원사업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목적이나 용도와 다르게 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민권익위는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도 공개했습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의 경우, 화물차가 아닌 자가용 차량에 주유하거나 주유소 사업자와 공모해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한 뒤 차익을 챙기는 수법이 적발됐습니다.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은 연구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인력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를 타내거나, 연구 재료 구매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차액을 편취하는 방식입니다. 창업지원금은 이미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을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거나, 실제로 개발하지 않은 업체에 외주를 준 것처럼 꾸며 돈을 빼돌리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거나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을 경우 원상회복이나 신변보호 등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드러난 경우에는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부정수급자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부정 이익을 반환하면 제재부가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 자진신고 혜택도 마련돼 있습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신고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한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