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140개 발급병원과 협력 강화

앞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은 보다 가까운 병원에서 간편한 절차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6일, 장해진단서 발급 병원을 기존 49곳에서 140곳으로 확대한 데 이어 현장 협력 강화와 절차 간소화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발급 병원이 대폭 늘어난 이후, 병원 측의 정보 부족으로 발생한 혼선과 보훈가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국 5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으로만 방문해야 했던 기존 신체검사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국가보훈부는 전국 27개 지방보훈관서와 140개 발급병원 간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했다. 지난 3월 현장 간담회를 통해 마련된 이 연락망은 병원에서 대상자 자격 확인이 어려울 경우 즉시 보훈관서 담당자와 연결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장해진단서 발급 오류나 민원인의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1일부터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대상 확인증' 제도를 도입해 발급 절차를 표준화했다. 민원인이 보훈관서에서 미리 확인증을 발급받아 병원에 제출하면, 별도의 자격 조회나 상이처 확인 절차 없이 진단서를 받을 수 있다. 확인증은 국가유공자 등록요건 해당 통보 시 우편으로 발송되며, 보훈관서 방문이나 유선 신청으로도 받을 수 있다. 만약 병원 방문 시 확인증을 준비하지 못했더라도 핫라인을 통해 유선으로 자격을 확인한 뒤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국가보훈부는 전국 140개 병원별로 장해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진료과목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이를 통해 민원인이 자신의 상이 부위에 맞는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병원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했다. 국가보훈부 누리집에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안내' 상세 페이지를 새로 구축해 제도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는 2023년 6월 처음 시행됐다. 당시에는 상급종합병원, 국군수도병원, 경찰병원 등 49곳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다. 올해 1월부터는 발급 병원이 140곳으로 확대되면서 보훈병원 5곳, 상급종합병원 47곳, 종합병원급 위탁병원 86곳, 국군수도병원과 경찰병원 등이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17곳, 경기 36곳, 강원 10곳, 충북 8곳, 충남 11곳, 전북 6곳, 전남 14곳, 경북 15곳, 경남 20곳, 제주 3곳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것이 적극행정이자 국가책임 보상의 실천"이라며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실질적인 편의를 드리는 핵심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후 관리와 제도 보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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