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하이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차체와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등을 만드는 ㈜성우하이텍이 협력업체(수급사업자)와의 계약에서 법으로 정한 서면 발급 의무를 어긴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성우하이텍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를 주요 매출처로 두고 있으며, 2019년 6월 21일부터 2023년 5월 8일까지 58개 협력사에 총 880건의 금형 제조 등을 위탁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 780건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 방법, 절차 등을 계약서에 적지 않았고, 717건은 각 협력사가 작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최소 하루에서 최대 873일이 지난 뒤에야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서면 발급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다. 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협력사가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대금 조정 기준 등 필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내줘야 한다.

공정위는 성우하이텍에 대해 향후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6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금형 업계에서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뤄져 온 계약서 늦춰 주기 행태를 처음으로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금형은 자동차, 가전, 휴대전화 등 다양한 제품의 부품을 찍어내는 핵심 금형으로, 국가 제조업 경쟁력의 기초가 되는 뿌리산업으로 꼽힌다. 그동안 금형 업계에서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협력사에 작업을 먼저 시킨 뒤 한참 지나서 계약서를 주는 사례가 많았지만,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금형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2021년 12월 21일에 '금형업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처음 만들었고, 2025년 11월 21일에 다시 고쳐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 표준계약서에는 협력사가 금형 제작 초기 비용을 쉽게 회수할 수 있도록 선급금과 중도금 지급 비율을 계약서 표지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표준계약서의 주요 항목을 보면 계약 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구분해 적고, 선급금과 중도금, 잔금의 지급 비율과 지급 기일, 지급 방법을 상세히 정하도록 했다. 또 원사업자가 발주자(완성차 업체 등)로부터 선급금을 받으면 15일 안에 협력사에 내줘야 하고, 기성금 역시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며 늦어질 경우 지연이자를 더해야 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도 계약서에 포함해 원자재 가격 변동 등에 따라 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을 위반한 업체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성우하이텍의 재무 현황을 보면 2022년 기준 자산 총계는 약 1조 9434억 원, 매출액은 약 1조 5832억 원, 영업이익은 약 925억 원, 당기순이익은 약 8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된 실적을 냈다. 하지만 이번 제재로 인해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막고 협력사와의 상생을 유도하기 위한 공정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재를 계기로 계약서 발급 시기를 철저히 지키는 문화가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