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이 실외체육시설이나 야영장을 더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과 야영장은 시·도별로 배정된 물량(구역이 지정된 시·군·구 개수의 3배) 안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만 설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배분 물량이 소진되면서 추가 설치가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물량을 3배에서 4배 이내로 늘리고, 설치 자격도 5년 이상 거주자까지 확대했다. 또 탈의실이나 세면장, 화장실 같은 공통 부대시설의 기본 면적도 200㎡에서 300㎡로 넓혀 운영 편의를 높였다.
승마장의 경우 부대시설 설치 면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동물 사육 특성상 실내 마장이나 마사 등 추가 시설을 2,000㎡까지만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000㎡까지 허용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혹서기·혹한기·장마철에 실외 마장을 사용하기 어려운 기후 여건과 승마용 말의 이동 동선, 안전 및 청결 관리 필요성을 반영한 조치다.
이축이 가능한 근린생활시설의 범위도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11개 시설로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적법하게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이 공익사업에 편입될 경우, 11개 시설 범위를 벗어나더라도(예: 제조업소) 이축할 수 있게 된다.
주택에 자가소비용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기준도 완화된다. 그동안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는 범위가 지붕·옥상 50㎡ 이하로 제한돼 이를 초과하면 사실상 설치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주택(지목 ‘대’이고 적법하게 건축된 경우)이라면 범위 초과 시에도 허가만 받으면 설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붕·옥상에 설치하는 50㎡ 이하 시설은 신고 후 가능하고, 발코니·벽면·마당에 설치하는 50㎡ 초과 시설은 허가 후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주거 관련 불편사항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된 날부터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