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정책 갈등을 조정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4월 3일 제13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민간 위원 위촉식을 열고, 앞으로 2년간 활동할 위원 4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두 기관의 사무 처리 과정에서 의견이 엇갈릴 때 중립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제13기 위원장에는 지방자치와 갈등 관리 분야에서 풍부한 학식과 현장 경험을 갖춘 배귀희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가 위촉됐다. 함께 활동할 민간위원으로는 신옥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진식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신대희 법률사무소 소망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2028년 3월 4일까지 2년 동안 중앙과 지방의 이견을 풀어내는 해결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촉한 민간위원 4명 외에도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등 당연직 위원 5명이 함께 참여한다. 여기에 조정이 필요한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지명직 위원이 최대 4명까지 추가로 구성된다. 이렇게 13명 이내의 위원들이 각 사안별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새롭게 출범하는 제13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견을 지혜롭게 풀어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조정 절차는 안건 접수와 주심위원 배정을 시작으로, 실무자 조정과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결정된 사항은 관계 기관에 통보되며, 해당 기관들은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위원회는 지난 2000년 5월에 처음 설치된 이후 지금까지 중앙과 지방 간 분쟁을 조정해왔다. 새롭게 꾸려진 13기 위원회는 앞으로도 각종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해결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