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수입식품 판매업체인 신정푸드㈜(경기도 파주시 소재)가 수입해 판매한 수입산 냉동 리치에서 잔류농약 디페노코나졸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디페노코나졸은 과일과 채소의 곰팡이병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농약으로,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7일 동일 수출업체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돼 회수·폐기된 데 따른 추가 수거·검사 결과입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신정푸드㈜가 수입·판매한 냉동 리치(FROZEN LYCHEE)로, 원산지는 베트남이며 수출업체는 HAI DUONG AGRICULTURAL AND FOODSTUFFS PROCESSING IMPORT - EXPORT COMPANY입니다. 총 수입량은 47,000kg이며 포장단위는 1kg입니다. 포장일자는 2025년 8월 6일과 2026년 2월 4일 두 종류로, 소비기한은 각각 포장일로부터 36개월까지입니다.
검사 결과 디페노코나졸이 기준치인 0.01mg/kg 이하를 초과해 각각 0.05mg/kg과 0.06mg/kg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