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손, 애기똥풀 등 식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 섭취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402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집중 점검한 결과, 식용으로 섭취할 수 없는 농·임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 판매가 금지된 ‘부처손(권백)’과 ‘애기똥풀(백굴채)’을 건강 차(茶)로 광고하며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고발을 요청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

부처손은 줄기 속이 비어 있고 전체적으로 황록색을 띠며 말리면 주먹 모양으로 뭉쳐진다. 길이는 3~10cm 정도이고 잎 윗면은 황록색, 아랫면은 회록색이며 흰 털이 있다. 애기똥풀은 줄기에 흰 털이 있고 특별한 냄새가 없다.

식약처에 따르면 부처손과 애기똥풀은 독성, 알레르기 반응,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우려가 있어 반드시 의사나 한의사 등 전문의료인의 상담을 거쳐 복용해야 하는 생약이다. 일반인이 함부로 차로 끓여 마시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농·임산물 섭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섭취 전에 반드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식품으로 먹을 수 있는 농·임산물의 종류와 식용 가능 부위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누리집에서는 자세한 안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미자, 구기자 등 식품과 한약재로 겸용되는 농·임산물 340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식약공용 품목에 대한 안전성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임산물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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