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 작업 중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고 증거까지 인멸한 수중공사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난해 12월 30일 울산의 한 선박제조업체에서 선박 표면 확인을 위한 잠수 작업 중 노동자가 숨진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 수중공사업체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3월 9일 구속하고 3월 1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를 4월 3일 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고는 잠수 작업 시 비상 기체통을 제공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CCTV 등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회사 관계자들을 집중 조사한 결과, 사업주가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A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허위 자료를 제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 도주 우려가 큰 점, 안전조치 소홀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여섯 번째 사례다. 앞서 2023년 12월 제련업체 중독사고, 2024년 6월 전지업체 화재사고, 2025년 2월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에서도 같은 법 위반으로 구속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 대형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안전 의식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한다. 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는 사업주가 적발되고 있으며, 특히 증거 인멸 행위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점은 엄정 대응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산업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잠수 작업이나 밀폐 공간 작업 등 고위험 공정에서는 더욱 철저한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업장 내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비롯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모든 사업주가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