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6년 4월 3일, 식품과 화장품 등의 포장재를 재생 플라스틱이나 대체 소재로 전환할 때 표시·기재사항을 스티커로 부착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와 재활용 촉진을 목표로 하며, 기업들이 새로운 포장재 도입 시 발생하는 기술적·비용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다.
기존에는 포장재에 제품명, 원료명, 제조일자, 유통기한, 용량, 제조업자 정보 등 필수 표시·기재사항을 직접 인쇄해야 했으나, 재생원료나 대체 포장재의 특성상 인쇄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식약처는 이러한 포장재 사용 시 별도의 스티커를 부착해 표시사항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다. 스티커는 내구성이 강하고 쉽게 벗겨지지 않으며,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대상 제품은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으로 한정되며, 특히 페트병 재생원료를 활용한 음료 포장이나 생분해성 플라스틱 포장재에 우선 적용된다. 식약처는 최근 식약처장 주재 현장 소통을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으며, 이번 정책은 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한시적 허용 기간은 포장재 전환 초기 안착을 위해 2년간으로 설정됐으며,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 정책의 배경에는 정부의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이 자리 잡고 있다. 식약처는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연간 수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업들은 포장재 변경 시 별도의 사전 신고나 허가 없이 스티커 부착을 적용할 수 있으며, 식약처 홈페이지에 안내 가이드를 게시해 실무 지침을 제공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포장재 변화로 인한 혼란이 없을 전망이다. 스티커는 기존 표시와 동일한 정보를 담아야 하며,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 요소(예: QR코드 연동)가 권장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체 포장재 사용이 활성화되면 환경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며,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최근 중동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국내 플라스틱 원료 수급도 영향을 받고 있다. 정부는 비축유 맞교환 등 안정화 대책과 함께 포장재 재활용 정책을 병행 추진 중이다. 이번 스티커 허용은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의 원가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포장 시스템 구축을 앞당기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정책 시행 후 모니터링을 강화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만약 스티커 품질 문제나 표시 누락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개선 조치를 취하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 행정 처분을 적용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공식 웹사이트나 혁신행정담당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4.3 혁신행정'의 일환으로, 규제 샌드박스 방식의 유연한 행정 혁신을 보여주는 사례다. 업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향후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재생 플라스틱 사용 비율 30% 달성 목표를 앞당기려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