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화장품 등 대체 포장재 사용 시 표시·기재사항 스티커 부착 한시적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품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 의약품 등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4월 3일 식약처 적극행정위원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 위생용품, 의약외품, 화장품에 대한 포장재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지원 안건을 신속히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제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표시·기재 사항을 스티커로 부착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허용 기간은 6개월이다.

그동안 업체가 대체 포장재를 확보하더라도 인쇄용 동판을 새로 제작하는 데 시간이 걸려 신속하게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기존 포장재 재고가 소진되더라도 대체 포장재를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제품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체 포장재 사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관 물품의 수급 불안정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상시 가동 체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안건 제출부터 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알림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5일에서 최대 2일로 줄여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표시 규제 완화 조치는 상시 가동 체계로 전환한 후 첫 번째 심의·의결 사례다.

적극행정위원회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적극행정위원회 상시 가동 체계 전환에 대해 "신속한 안건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항시 열어두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위협 상황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현장을 더 면밀히 살피고 적극적인 지원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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