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행위 엄중조치로 공정조달 기반 강화

조달청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기업들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 입찰담합, 직접생산 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된 20개사 중 2개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고, 16개사로부터 총 6억 7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고발 요청된 2개사는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구매입찰과 유기응집제 MAS(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금액을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달청은 이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법에 따르면 조달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나 국가재정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부당이득금 환수 대상이 된 16개사는 교통신호등, 버스승강장 등 11개 품목에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거나 계약 규격을 어기고, 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 대해서는 이미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완료됐으며, 이후 진행된 환수 조치를 통해 총 6억 7천만 원이 국가로 환수될 예정이다.

조달청 디지털공정조달국 김지욱 국장은 "공정경제 확립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조달시장 내 불공정 행위를 엄정히 차단하겠다"며 "앞으로도 조사부터 환수까지 전 과정을 더욱 촘촘히 관리해 공정한 조달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경제 기반 강화의 일환으로, 조달 과정에서의 부정을 근절하고 공공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조달청은 앞으로도 유사 사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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