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넘어, 새로운 분쟁해결의 길로

법무부는 대한상사중재원과 함께 대체적 분쟁해결(ADR)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회의를 지난 4월 2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민사재판이 장기화되면서 국민과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송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와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나 조정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가 재판 대비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목할 만한 사례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사업의 공사비 분쟁 중재 해결이 꼽힌다. 이 사업은 2024년 1월 착공식 이후 정부와 시행사(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공사비 인상 문제로 착공이 지연됐다. 양측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했고, 중재 신청부터 판정까지 약 100일 만에 공사 재개가 가능해졌다. 구체적으로는 2025년 12월 중재 신청과 중재판정부 구성,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심리 진행, 4월 1일 최종 판정이 이뤄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중재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의 뛰어난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복잡한 분쟁을 약 100일 만에 해결한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갈등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무부도 중재·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은 중재원이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과 기업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재 제도는 당사자 간 합의로 법원 재판 대신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주요 특징으로는 단심제로 진행돼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고, 판정에 종국적 구속력이 있으며, 비공개로 진행돼 당사자의 비밀 유지가 보장된다는 점이 있다. 법무부는 중재법과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소관하며 대한상사중재원을 감독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대한상사중재원이 세계적 수준의 중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각종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중재를 비롯한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의 활성화에 계속 힘쓰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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