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 장보기에서도 제품 가격을 단위 무게나 용량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7일부터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서 생활필수품 114개 품목에 대해 단위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오프라인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만 적용되던 제도를 온라인으로 확대한 것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적용 대상은 연간 거래금액 10조 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이다. 현재 이 기준에 해당하는 곳은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 두 곳이다. 이들 플랫폼은 가공식품, 일용잡화, 신선식품 등 총 114개 생활필수품목에 대해 상품 가격을 100g이나 100ml 등 일정 단위 기준으로 함께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90g짜리 과자가 1,200원이면 '100g당 1,333원'이라고 병기하고, 30g 4개 묶음이 2,400원이면 '100g당 2,000원'이라고 표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소비자가 서로 다른 용량의 제품 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의무 표시 품목은 가공식품 76개, 일용잡화 35개, 신선식품 3개 등 모두 114종이다. 가공식품에는 라면, 과자, 빵, 시리얼, 즉석밥, 김치, 간장, 고추장, 참기름, 식용유, 음료, 우유, 치즈, 아이스크림, 초콜릿 등이 포함된다. 일용잡화로는 생활용비닐, 랩, 호일, 키친타올, 주방세제,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치약, 칫솔, 샴푸, 린스, 화장지, 생리대, 기저귀, 마스크, 건전지 등이 있다. 신선식품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로, 중량 단위로 판매되는 제품이 대상이다.
산업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6개월간의 시범 운영 및 계도 기간을 둔다. 이 기간 동안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한 판매자들이 단위가격 표시 방식을 충분히 익히고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도 자체 점검을 통해 회원사들이 제도를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비교 환경을 제공해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같은 유형의 제품이라도 더 저렴한 선택지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되면 소비자 후생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산업부는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