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총 402곳을 점검한 결과, 식용으로 섭취할 수 없는 농·임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 판매가 금지된 '부처손(권백)'과 '애기똥풀(백굴채)'을 건강 차(茶)로 광고·판매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차단하고 지방정부에 고발 조치를 요청했다.
부처손은 줄기 속이 비어 있고 전체적으로 황록색이며 말려진 주먹 모양으로 흰 털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길이는 3~10cm 정도이고 잎 윗면은 황록색, 아랫면은 회록색이며 흰 털이 있다. 애기똥풀은 줄기에 흰 털이 있고 냄새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 식물은 한약재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독성, 알레르기 반응 유발,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우려 등이 있어 반드시 의사나 한의사 등 전문의료인의 상담을 통해 복용해야 하는 생약이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임산물 섭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섭취 전에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농·임산물의 종류와 식용 가능 부위 등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오는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식품 외에 한약재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는 오미자, 구기자 등 식약공용 농·임산물 340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농·임산물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농·임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