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월 3일 서울 종로구에서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업과 협회 등 17개 기관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는 금융 분야에 국한됐던 데이터 활용 범위를 의료·통신·에너지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소비자 중심의 융합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직접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그동안 금융 마이데이터는 계좌 통합 조회, 대환대출 비교, 금리 인하 요구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냈지만, 데이터 활용 범위가 금융으로 제한돼 서비스 고도화와 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통합·관리·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비스 기업 역시 정보주체와의 위임 계약을 기반으로 데이터 부족과 활용 제한이라는 기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총 17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은 4개 유형으로 나뉘는데, 의료·통신·에너지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굴, 전 분야와 금융의 융합 서비스 발굴, 본인정보 통합관리 지원, 공공 웹사이트 개인정보 안정성 강화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이번 공모에는 데이터 활용으로 발생한 수익을 정보주체와 나누는 '수익공유 모델' 발굴도 포함돼 주목됩니다. 앞으로 전 분야 마이데이터가 확산되면 다양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화폐 결제 정보를 안전하게 전송받아 소비 패턴을 분석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이나 절약 가이드 제공, 카드·통신·쇼핑·구독 데이터를 연계한 서비스 등이 기대됩니다.
또한 지역 내 소비 흐름 분석을 통한 상권 활성화 정책 수립, 청년·고령층·취약계층 대상 소비지원 정책 효과 분석, 지역축제 및 관광정책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등 공익적 활용도 가능해집니다.
하승철 범정부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이번 간담회는 금융·핀테크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과제와 기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안전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의 세부 사항을 담은 안내서 초안을 4월 중 배포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관과 정보주체, 마이데이터 기업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