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행위 엄중조치로 공정조달 기반 강화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기준 위반, 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0개 업체 가운데 2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고, 16개사로부터 총 6억 7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조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완료한 데 이어, 추가로 부당이득금 환수 절차에 들어갔다.

고발 요청된 2개 기업은 각각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구매 입찰과 유기응집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금액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로, 조달청은 행위의 중대성과 담합에 따른 계약 규모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이 내려진 16개사는 교통신호등, 버스승강장 등 11개 품목에서 직접생산 기준 위반, 계약 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 등 다양한 불공정 조달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완료됐으며, 후속 조치로 총 6억 7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조달청 디지털공정조달국 김지욱 국장은 “공정경제 확립이라는 정책 방향에 발맞춰 조달시장 내 불공정 행위를 엄정히 차단하겠다”며 “앞으로도 조사부터 환수까지 전 과정을 더욱 촘촘히 관리해 공정한 조달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경제 기반 강화의 일환으로, 조달 시장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중소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조달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엄격한 제재를 통해 공공조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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