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식약처, ADHD 치료제 관련 현장 의견 청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학원가 주변에서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리며 오남용 우려가 있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의 조제·투약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4월 2일 강남구 약국 약사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이 주관했으며, 학원이 밀집한 강남구 지역 약사들이 참여해 ADHD 치료제 처방과 투약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식약처는 이 자리에서 의료용 마약류 관리 정책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했습니다.

ADHD 치료제의 주성분인 메틸페니데이트는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됩니다. 식약처는 이 약물의 수입, 판매, 구입, 폐기, 투약 등 모든 단계에서 취급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약 내역 확인을 권고하는 등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조치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3개월을 초과해 처방·투약한 경우, 둘째, 치료 목적(ADHD 또는 수면발작)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셋째, 일일 최대 허가 용량을 초과해 처방·투약한 경우입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면 오남용으로 간주해 조치를 취합니다.

간담회는 의약품을 조제·투약하는 최일선인 약국의 약사들과 함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오남용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약사들은 처방 패턴, 환자 관리 실태, 오남용 징후 등 생생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ADHD 치료제 오남용 예방 대책을 보완하고, 필요 시 추가 현장 의견 수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