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조사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앞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은 조사 시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세무조사에서 주로 검증하는 항목도 미리 알 수 있게 된다.\n\n임광현 국세청장은 4월 2일 한국경제인협회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개청 60주년인 2026년을 세무조사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n\n이번 혁신방안의 핵심은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이다. 그동안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되면 국세청이 정한 시기에 무조건 조사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대상자가 3개월 범위 안에서 조사 착수 시기를 월 단위로 직접 고를 수 있다.
예를 들어 1순위와 2순위를 적어 제출하면 되고, 실제 조사는 착수 20일 전에 정식 사전통지를 받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결산이나 주주총회 같은 중요한 경영 일정을 피해 조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된 셈이다.\n\n또한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주 문제 되는 10개 유형을 '중점검증항목'으로 선정해 공개했다.
이 항목들은 최근 조사 실적을 분석해 과세 빈도가 높은 핵심 유형을 추린 것이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유형별 유의사항, 실제 과세 사례, Q&A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세무조사 통지 시에는 '세무조사 가이드북'을 통해 별도 안내자료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법인세나 소득세를 신고할 때부터 스스로 점검하고, 실제 조사를 받을 때는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n\n국세청은 이미 지난해부터 기업 사무실에 장기간 상주하던 조사 관행을 혁파해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를 시행 중이다. 이번에 시기선택제와 중점검증항목 사전공개를 더해 예측 가능성을 대폭 높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