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필수품 114개 품목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 시행

오는 4월 7일부터 주요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서 생활필수품을 구매할 때, 상품의 단위당 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부는 그동안 오프라인 매장에만 적용되던 단위가격표시제를 온라인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강화하고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위가격표시제란 상품의 가격을 100g이나 100ml 등 일정한 단위 기준으로 변환해 표시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90g 과자가 1,200원이면 '100g당 1,333원'으로, 30g 4개 묶음상품이 2,400원이면 '100g당 2,000원'으로 표시된다. 소비자는 용량이나 중량이 다른 상품이라도 동일 기준으로 변환된 가격을 보면서 쉽게 비교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기준으로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적용 대상이며, 앞으로 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플랫폼도 포함될 수 있다. 이들 쇼핑몰에 입점한 판매자는 의무적으로 해당 품목에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의무 표시 품목은 총 114개 생활필수품으로, 가공식품 76개, 일용잡화 35개, 신선식품 3개로 구성된다. 가공식품은 라면·두부·김치·과자·빵·음료·장류 등 일상에서 자주 구매하는 품목이 대부분이며, 일용잡화는 세제·치약·화장지·건전지·샴푸 등이 포함된다. 신선식품은 농산물·수산물·축산물로, 중량 단위로 가격을 표시한다. 표시 단위는 품목에 따라 100g, 100ml, 10g, 10ml, 개, 매, 롤 등으로 달리 적용된다.

산업통상부는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판매자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6개월간의 시범 운영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업계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고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도 자율점검을 통해 단위가격표시제 준수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온라인쇼핑업계는 이번 제도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비교 환경을 제공해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처럼 용량 대비 가격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되면 합리적 소비가 확대되고, 나아가 물가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 시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단위가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종류의 과자라도 용량과 가격이 다른 여러 제품 중에서 100g당 가격이 가장 저렴한 상품을 고르는 것이 한결 쉬워진다. 이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배포했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은 디지털 소비 환경에서 소비자 권리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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