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앞두고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부담 완화에 나선다. 국세청은 고물가·고환율 속에서도 민생 지원 정책을 이어가기 위해 운송업과 석유화학업체 등 피해기업에 대해 예정고지를 제외하고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예정신고 대상은 67만 2천 개 법인이다. 이들 법인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을 4월 27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5만 개)보다 2만 2천 개 증가한 수치다. 신고는 홈택스나 손택스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손택스로 간편 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 법인 전체에게 과거 신고 내용 분석과 세법 개정 사항이 담긴 공통도움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26만 1천 개 법인에는 내·외부 과세자료를 분석한 맞춤형 개별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해 신고 편의를 높였다. 사업자와 세무대리인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도움자료를 열람한 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 207만 명과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 18만 2천 개 등 총 225만 2천 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를 받는다. 이들은 국세청이 발송한 고지서에 적힌 세액을 4월 2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해당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이다.
다만 예정고지서를 받았더라도 3개월간 매출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되고 신고한 내용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세정지원 대상으로 제외된 사업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오는 7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세액은 고지서 외에도 홈택스, 손택스, ARS 전화(126, 1544-9944)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중동전쟁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유가 급등 영향이 큰 민감 업종과 중소·중견기업, 고용위기·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여수·포항·서산·광양시 등) 소재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지원하고, 예정고지 대상인 경우 고지를 제외한다. 다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도 법정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최대한 지원한다. 또한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기한(5월 12일)보다 6일 앞당겨 5월 6일(수)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도 있다.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 현금매출 명세서 작성 대상 업종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시청자로부터 개별 후원금 등 명목으로 현금을 받으면 채널 이름, 계좌번호, 수취 금액을 명세서에 적어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경우 가산세가 기존 3%에서 4%로 상향됐다.
국세청은 신고 후 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엄정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최근 적발된 사례로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법인 재고품을 개인 거래로 위장해 판매하고 차명계좌로 정산받아 신고를 누락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계좌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매출을 누락한 경우 등이 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도움자료를 활용해 정확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신고 편의를 높이고 맞춤형 도움자료를 확대하는 한편, 사업자가 경영에 전념하면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