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넘어, 새로운 분쟁해결의 길로

소송 대신 중재나 조정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ADR) 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대한상사중재원은 4월 2일 오전 회의를 열어 이 제도를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정성호와 대한상사중재원장 신현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는 민사재판이 장기화되는 현실에서 신속한 분쟁 해결과 남소(소송 남발) 방지를 위해 ADR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GTX-C(수도권광역급행철도) 공사비 분쟁이 중재로 해결된 사례가 집중 조명됐습니다. GTX-C 노선은 양주에서 수원을 잇는 대규모 철도 사업으로, 지난해 1월 착공식 이후 정부와 시행사인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공사비 인상 문제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시행사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고, 지난해 12월 중재신청서 제출 이후 약 100일 만인 지난 4월 1일 중재 판정이 내려져 공사 재개가 가능해졌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중재는 대한상사중재원의 뛰어난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복잡한 분쟁을 약 100일 만에 해결한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갈등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편안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도 중재·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체적 분쟁해결(ADR) 제도는 법원 재판 대신 제3자의 중재나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중재는 당사자 합의로 중재인의 판정을 받는 방식으로, 단심제(1회 판정으로 종결)이어서 재판보다 빠르고, 판정에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또 비공개로 진행돼 당사자들의 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중재법과 중재산업 진흥법을 소관하며 대한상사중재원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은 대한상사중재원이 앞으로 100년 이상 다양한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모든 국민과 기업이 중재를 통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대한상사중재원이 세계 일류 중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각종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를 비롯한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를 더욱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GTX-C 사례를 계기로 정부와 기업 간 대규모 공사비 분쟁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생활 밀착형 분쟁에서도 ADR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중재 제도는 재산권상 분쟁이나 당사자가 화해로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 분쟁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하며, 전문가인 중재인이 판정을 내리기 때문에 복잡한 기술적·법률적 쟁점이 있는 사건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이번 GTX-C 사례는 공공 인프라 사업에서 발생한 갈등을 법정 다툼 없이 협상과 중재로 풀어낸 좋은 본보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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