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민간은 자율적 5부제 유지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차량 운행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8일부터 공공기관에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적용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던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더욱 강화한 조치다.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전국 약 1만 1000개 기관이다.

공공기관 2부제는 홀수일에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과거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도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적용이 제외된다.

출퇴근용 임직원 차량뿐만 아니라 공용차량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임직원 차량(장거리 30km 이상 출퇴근,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 출퇴근 등),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공공기관장이 운행 필요를 인정한 차량은 제외된다.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공영주차장 5부제에 준해 5부제가 적용된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도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된다. 대상은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노외 유료 주차장 약 3만 곳(약 100만 면)이다. 5부제는 월요일에는 차량 번호 끝자리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은 3·8번, 목요일은 4·9번, 금요일은 5·0번 차량의 출입이 제한되는 요일제 방식이다.

공영주차장 역시 장애인 차량·임산부·미취학 유아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은 제외된다. 공공기관장은 생계형 차량 등 출입이 불가피한 차량에 대해 신청을 받아 제외할 수 있다.

기존 공공기관 5부제에서 2부제로 전환됨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기존 4회 위반 시 징계하던 방식에서 2부제 시행 시 3회 위반 시 징계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1회 위반 시 구두 경고·계도, 2회 위반 시 기관장 보고·주차장 출입제한 등, 3회 위반 시 징계 조치다. 또한 청사 주차장 외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거나 불법 주차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매일 1회 청사 인근 단속이 실시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월 약 1만 7000~8만 7000배럴의 석유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5부제 시 월 6900~3만 5000배럴에 비해 2.5배 증가한 수치로, 약 5만 1000~26만 1000대의 승용차 연료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다.

공영주차장 5부제의 경우 전체 100만 면이 시행된다는 가정 아래 월 5000~2만 7000배럴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다만 제외 주차장과 제외 차량, 공영주차장 외 주차 사례 등을 감안하면 실제 절감량은 이보다 작아질 수 있다.

민간 부문의 승용차 5부제(요일제)는 현행 자율 시행을 유지한다. 의무 시행은 에너지 수급 상황뿐 아니라 국민 불편, 경기 영향 등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라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설명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각 공공기관이 시행지침에 따라 철저히 준비하고 위반자에 대해 엄격히 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출퇴근 시간 분산, 불필요한 출장 자제, 화상회의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상황이 엄중해 공공기관에 충분한 준비 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에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며 “특히 지방정부에서는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에 충분한 사전 안내와 철저한 준비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공기관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는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시행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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