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때, 여행객이 면세품을 반납하기 위해 공항에서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사라집니다.
관세청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의 핵심은 불가피한 결항·회항 시 여행자 면세 한도(기본 800달러) 이내의 면세품은 회수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동안 항공기가 결항하거나 회항해 출국이 취소되면, 여행객은 면세점에서 산 물품을 전량 반납해야 했습니다. 면세점은 ‘외국으로 반출’하는 조건으로만 물품을 팔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면세품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회수하는 데 최대 3~4시간이 걸려 불편이 컸고, 이미 개봉하거나 사용한 물품은 면세점에서 손실로 처리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면세 한도 이내에서 구매한 여행객은 반납 의무가 없어집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해 산 경우에는, 초과분만 반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의류 한 벌(900달러)을 샀다면 900달러 전액이 초과이므로 반납 대상입니다. 여러 물품을 샀다면 여행객이 선택해 800달러까지 반납을 면제받고, 나머지만 반납하면 됩니다.
또한 이미 개봉·사용한 물품은 면세 한도에 우선 포함돼 반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의류(500달러), 화장품(300달러), 전자제품(500달러)을 사고 의류를 개봉했다면, 의류는 우선 면세 한도(800달러)에 포함돼 반납 대상이 아닙니다. 남은 한도(300달러) 내에서 화장품을 선택하면 화장품도 반납 면제, 전자제품(500달러)만 반납하면 됩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예기치 못한 결항·회항 상황에서 여행객이 겪어온 불필요한 대기와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여행객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4년간(2022~2025년 2월) 출국 후 재입국 사례는 총 351건(승객 6만 3859명)으로, 특히 2024년 11월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결항 87건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개정이 실제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관세청 보세산업과 042-481-7750, 관세국경감시과 042-481-7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