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한-UAE CEPA 비준동의안이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한-UAE CEPA는 2021년 10월 협상이 시작된 이후 두 차례의 협상을 거쳐 2023년 10월 타결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5월 정식 서명되었고, 2025년 12월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외교통일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UAE 측에 국내 절차 완료를 신속히 통보하고, 협정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UAE 측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정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23번째 자유무역협정(FTA)입니다.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는 60개국, 23개 협정으로 확대되며,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4.8%를 차지하게 됩니다. 특히 한-UAE CEPA는 중동 아랍권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 협정은 높은 수준의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이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뿐만 아니라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K-푸드, K-뷰티, K-방산 등 전체 품목의 91.2%에 대해 최장 10년에 걸쳐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됩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UAE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UAE는 우리나라의 3대 원유 수입국 중 하나입니다. 이번 CEPA를 통해 최대 수입 품목인 원유의 수입 관세가 향후 10년에 걸쳐 철폐됩니다. 아울러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등 핵심 분야를 포함한 협력이 제도화되어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경제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업통상부는 한-UAE CEPA 발효에 앞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FTA 콜센터(국번 없이 1380)와 FTA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협정 활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협정문의 상세 내용과 관세율, 원산지 기준 등은 산업통상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