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식약처, 가정의 달 대비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6일부터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지난해 점검을 받지 않은 업체를 우선 대상으로 삼았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00여 개소와 판매업체 500여 개소 등 총 600여 개소가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점검 항목으로는 기능성 원료 사용의 적정성,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사용·판매 여부, 부당한 표시·광고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가정의 달’을 앞두고 판매와 광고가 늘 것으로 보이는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 주요 제품 200건(수입제품 포함)을 수거해 기능성분 함량, 중금속, 대장균군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선물용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행위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관절건강’, ‘혈행개선’ 등의 표현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해외에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통관 단계에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적합 여부 정밀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했다. 우선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표시와 도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반식품에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도안이 표시되므로 이를 구별해야 한다. 둘째, 해외직구 제품보다는 국내에서 정식으로 제조·수입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 셋째, 온라인 쇼핑몰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약’으로 표현하거나 특정 질병 치료 효능을 내세우는 광고, 소비자 체험기를 이용해 효능을 강조하는 광고는 허위·과대광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에는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 방법,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좋다.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 중인 경우 건강기능식품과의 병용으로 인한 이상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해야 한다. 이상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거나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에 신고할 것을 권장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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