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역대 최초 합의, 건설일용직 퇴직공제부금 8,700원 인상으로 인상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대폭 인상한다.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올리는 이번 조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3월 27일 최종 확정됐다. 이를 통해 숙련된 건설 노동자들의 노후 보장과 현장 고용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이번 인상은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와 주요 건설업 단체(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정부가 함께한 정책협의회의 결실이다.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된 논의 과정에서 노사정은 건설업계의 고령화와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이는 노사정이 자율적으로 합의한 '역대 최초 사례'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퇴직공제제도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이 잦은 현장 이동으로 인해 일반적인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도입된 특화 제도다.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노동자가 건설업을 떠날 때 이를 퇴직금 형태인 '퇴직공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러한 제도가 건설 노동자들의 장기 근속과 안정적인 노후를 뒷받침하는 핵심 역할을 해왔다.

인상 세부 내용은 퇴직공제부금 중 퇴직공제금 부분이 2,000원(33.8% 증가) 상향된 8,200원으로 조정되며, 부가금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200원 인상된다. 총 인상 폭은 2,200원에 달한다. 특히 부가금 인상분은 건설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활용될 계획이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기능 향상 훈련 확대, 노동자 상조 서비스 강화, 취업지원 거점센터 운영,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등 노동자와 사업주가 모두 체감할 수 있는 복지 및 고용환경 개선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인상은 노사정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끌어낸 역대 최초의 자율적 합의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인상된 공제부금이 건설노동자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도록 관리하겠다. 청년들이 숙련기술인으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건설업은 숙련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핵심인 산업"이라며 "이번 결정이 숙련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후 보장, 청년 인력 유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건설노동자 처우 개선과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상생을 위해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정책협의 과정을 상시 기구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의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2026년 4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되며, 현장 노동자들의 실질적 혜택이 조속히 확대될 전망이다.

이 결정은 건설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된 노동력의 안정과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김진형 과장(044-202-7419)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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