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테슬라 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테슬라의 첨단 자율주행 기능인 FSD(Full Self-Driving)를 무단으로 활성화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는 2026년 3월 31일 자율주행정책과에서 배포된 참고자료를 통해 확인된 내용으로, 자율주행 기술의 국내 도입과 관련된 규제 준수를 강조하는 중요한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FSD는 테슬라가 개발한 고급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로, 차량이 운전자 개입 없이 도로 주행, 차선 변경, 신호 인식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능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 해당 기능의 공식 승인이나 상용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발표는 이러한 미승인 기능을 소프트웨어 조작이나 해킹 등의 방법으로 강제 활성화하는 행위를 명백한 불법으로 못 박은 것이다.

자율주행 기술은 최근 자동차 산업의 핵심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테슬라를 비롯한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은 레벨 2 이상의 부분 자율주행부터 레벨 4·5의 완전 자율주행까지 다양한 기술을 개발 중이다. 한국 정부도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자율주행 시대를 준비하고 있지만, 안전성과 법적 책임을 최우선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무단 활성화는 차량 안전 기준 위반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어기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정책과' 명의로 배포된 자료에서 "테슬라 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라고 직설적으로 못 박았다.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일부 사용자들 사이에서 FSD 활성화 방법을 공유하거나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나온 대응이다. 실제로 테슬라 차량 소유자들이 해외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무단 적용하거나, 비공식 도구를 이용해 기능을 해제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자율주행 기술의 무책임한 사용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책으로 보인다. 자율주행 기능이 오작동할 경우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레벨 3 이상 자율주행 차량의 도로 시험 주행을 허가하는 등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지만, 모든 기술은 철저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테슬라 FSD의 경우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한국 도로 환경과 법규에 맞지 않아 공식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유사한 무단 개조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차량 소유자들은 정식 업데이트와 인증된 기능만 사용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율주행 정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공부문 차량 5부제 시행, 지방정부 차량 관리 강화 등 에너지 절약과 안전 관련 정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이번 FSD 불법 경고도 이러한 맥락에서 자율주행 분야의 규제 완비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국민들은 첨단 기술의 매력을 즐기면서도 법규 준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향후 자율주행 산업이 본격화되면 FSD와 유사한 기능의 국내 인증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기술 개발을 지원하면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을 계획이다. 테슬라 사용자들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무단 활성화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공식 채널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움직임은 자율주행 생태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 혁신과 규제의 균형이 자율주행 시대의 성공 열쇠가 될 것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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