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기후부, 1대1 상담 방식 등으로 밀착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2026년 3월 29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한국 수출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대1 상담 방식 등 밀착 지원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CBAM은 EU가 자국 내 탄소 감축 정책을 강화하면서 수입 제품에 탄소 배출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U는 2023년 10월 CBAM을 전면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초기에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고탄소 배출 산업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2026년부터는 제도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제품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EU 내 생산 제품에 적용되는 탄소 가격을 수입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는 목적을 지닌다. 한국 기업들은 수입 시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세 부과나 시장 진입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후부는 이러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1대1 상담' 서비스를 도입한다. 기업별로 맞춤형 상담을 통해 CBAM 보고 의무 이행 방법, 탄소 배출량 산정 기법, 비용 절감 전략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상담은 기후부 산하 전문가팀이 담당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워크숍과 세미나를 통해 집단 교육도 병행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EU로 수출하는 철강, 시멘트 등 CBAM 적용 제품 생산·수출 기업으로 한정된다. 중소기업을 우선으로 하여 대기업까지 포괄하며, 참여 신청은 기후부 홈페이지나 지역 환경청을 통해 가능하다. 기후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CBAM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최소화하고, 녹색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CBAM 도입 배경에는 EU의 '유럽 그린딜' 정책이 있다. EU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엄격한 배출 규제를 시행 중이며, CBAM은 이를 보완하는 핵심 도구로 자리 잡았다. 한국은 철강 수출 비중이 EU 시장에서 높아 초기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추산에 따르면, CBAM 완전 시행 시 연간 1조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의 대응은 이미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다. 기후부는 CBAM 전담 TF팀을 운영 중이며,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ETS) 연계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업들은 CBAM 보고를 위해 EU 지정 전자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2025년부터는 실제 데이터 제출이 시작된다. 기후부는 이를 대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해 기업들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지원 확대는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정부 지원을 활용해 탄소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친환경 생산 공정을 도입할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1대1 상담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기후부는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 피드백을 수렴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상담 후 후속 조치와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EU와의 협의 채널을 통해 제도 변경 사항을 신속히 전달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CBAM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글로벌 탄소 표준화의 시작"이라며,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기후부의 밀착 지원이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탄소 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들은 기후부 공식 채널을 통해 상세 안내를 확인하고 조기 참여를 권고받고 있다.

이 보도자료는 정부 정책브리핑을 통해 배포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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