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칠레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칠레산 가금육 및 그 제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국제농식품협력관 검역정책과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칠레 정부로부터 해당 농장의 고병원성 AI 발생 통보를 받은 농식품부는 즉각적인 수입 금지 조치를 결정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주로 닭, 오리 등 가금류를 감염시키는 고도로 전염성 있는 바이러스로, 가금류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될 수 있다. 이번 발생은 칠레 가금농장에서 확인된 것으로, 국내 가금산업 보호와 AI 유입 차단을 위해 수입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금지 품목에는 가금육뿐만 아니라 관련 부산물과 제품이 포함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칠레산 가금육 수입 물량이 국내 전체 가금육 수입의 극히 일부에 불과해 공급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주요 가금육 수입국으로 브라질, 미국 등을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칠레산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역 당국은 철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해외 AI 발생 상황을 실시간 추적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근거한 것으로, 해외 발생국에서 AI가 확인될 경우 해당 국가산 축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기존 절차를 따랐다. 고병원성 AI는 사람에게도 감염 위험이 있는 질병으로 분류돼, 국제보건기구(WHO)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엄격한 통제를 권고하고 있다. 칠레는 남미 국가 중 가금육 수출 강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 AI 발생으로 수출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내에서는 매년 겨울철 AI 발생이 빈번히 보고되며, 정부는 예방 접종과 이동 제한 등의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국내 AI 발생 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해외 유입 차단이 여전히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다. 농식품부는 칠레 AI 발생 관련 추가 정보를 수집 중이며, 필요 시 금지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수입 금지로 칠레산 가금육이 국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음으로써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게 됐다. 가금농가와 유통업체들은 이미 수입 계획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국내 생산 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AI 발생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은 국내산 제품 소비를 권장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해외 검역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국내 가금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칠레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발생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경우 즉시 공지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는 2026년 3월 26일 배포됐으며, 정책브리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