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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X선 등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는 이직을 하거나 업무가 바뀌더라도 중복해서 건강진단을 받을 필요 없이 통일된 검사항목과 서식에 따라 한 번만 검사를 받으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건복지부는 방사선 관련 업무...
앞으로 엑스선(X선) 등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는 이직하거나 업무가 바뀌더라도 중복 건강진단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세 정부 부처가 관련 법령을 개정해 검사 항목과 서식을 통일하고, 부처 간 진단 결과를 서로 인정하기로 한 덕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