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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땀 흘려 일한 노동의 가치가 보호받도록, 체불 노동자 안전망이 촘촘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20일부터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 및 시행규칙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도산대지급금의 ‘임금등’ 지급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되고, 대지급금 상한액도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인상되어 장기간...

  • 근로복지공단, 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에 국세체납처분 절차 도입

    앞으로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받은 근로자의 임금을 회수하는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2일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에 따라 대지급금 회수 방식을 기존 민사집행에서 국세체납처분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대지급금은 사업주의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

  • 대지급금 장기 미변제 사업주 2,057명 처음으로 신용제재 실시

    정부가 임금 체불 노동자를 대신해 지급한 대지급금을 장기간 갚지 않은 사업주 2,057명에 대해 처음으로 신용제재를 실시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24년 8월 7일 시행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대지급금 변제금을 내지 않고 미회수액 합계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앞으로 전국적으로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더 쉽게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처럼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 한해서만 지원 확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전국적 위기 상황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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