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금 체불 노동자를 대신해 지급한 대지급금을 장기간 갚지 않은 사업주 2,057명에 대해 처음으로 신용제재를 실시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24년 8월 7일 시행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대지급금 변제금을 내지 않고 미회수액 합계가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 2,057명의 명단을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이 미변제한 금액은 총 3,868억 원에 달한다.
대지급금은 임금 등을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 범위 내 체불 임금을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개정법은 장기간 변제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제재를 도입했다.
신용제재 대상이 된 사업주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규약에 따라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에 따라 금융 거래나 대출 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주요 사례를 보면 수도권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A업체는 약 9억 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됐지만 다수의 부동산과 자동차 등 재산을 보유하고도 변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경남의 건설업체 B업체는 분할 상환하다가 변제를 중단한 후 대표가 잠적, 4억 7천만 원을 갚지 않고 있다. 수도권의 현금수송 지원서비스업체 C업체는 총 25억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신용제재가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를 강화해 임금채권보장기금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 책임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지급금 제도는 크게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뉜다. 도산대지급금은 법원의 회생절차 또는 파산선고 결정, 고용노동관서의 도산 사실 인정이 있을 때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간이대지급금은 법원 확정판결이나 고용노동관서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될 때 퇴직자와 저소득 재직자에게 지급된다. 지급 범위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등이며, 상한액은 도산대지급금 최대 2,100만원,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1,000만원, 재직자 700만원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 절차에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적용하고, 장기 미변제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를 통해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