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 그룹 5개 계열사와 1·2·3차 협력사 관계자 약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약 체결식을 열었다. 이번 협약은 포스코의 공급망에 속한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차 이하 중소 협력사까지 상생협력 혜택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 SK, LG, 현대자동차 그룹에 이어 대기업집단 중 다섯 번째로 체결된 이번 협약은 포스코와 협력사 간 자율적인 협의로 이뤄졌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포스코와 1·2차 협력사들은 각각 자신과 거래 관계에 있는 하위 협력사를 대상으로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1차 협력사에 대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성 결제 100% 원칙을 준수하기로 했다. 또한 상생결제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하위 협력사까지 안정적으로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1·2차 협력사들도 그 이하 중소 협력사에 대해 목적물 수령 후 30일 이내 대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현금성 결제 비율을 높이며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했다.

둘째, 포스코는 기존에 1차 협력사만 대상으로 운영하던 성과공유제를 2차 이하 중소 협력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기술개발이나 공정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그 성과를 현금 보상, 거래물량 확대, 지적재산권 공유 등 사전에 정해진 방식으로 나누는 제도다. 이를 통해 기술개발 성과를 대기업이 독식하지 않고 중소 협력사와 함께 나눔으로써 전체 공급망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포스코는 중소 협력사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안전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과 안전설비 도입 지원 등을 통해 협력사의 산업안전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포스코의 공급망에 속한 약 5,300여 개 협력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는 이번 협약에 성실히 참여하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협력사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해 중소 협력사들이 대금 지급 조건 개선에 적극 동참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을 내년 초 체결할 협력사들과의 공정거래협약에도 반영해 상생협력 원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체결식에서 “상생협력의 질서, 포용적 시장 시스템 위에서만 혁신과 번영이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협력은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 역시 포스코와 협력사들이 함께하는 이 뜻깊은 상생협약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특히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은 착취적 제도가 국가 실패의 원인이라는 점을 규명한 대런 아세모글루 등에게 수여됐다”며 “멕시코, 브라질, 필리핀 등 중진국 함정에 빠진 많은 나라의 경험이 이를 잘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술이 발전하고 규범과 환경이 바뀔 때마다 시장은 다시 설계돼야 한다”며 “착취적 질서를 포용적 질서로 대체해 과학기술과 문명 진보의 혜택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시장 시스템 개혁이 지속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의 겉모습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지만, 성숙한 시장 시스템이 뿌리내리는 데는 아직 크게 못 미친다”며 “상생협력의 기업 생태계 구축은 시급히 이뤄야 할 개혁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더 비싼 노동의 창의성과 더 비싼 협력사의 생산성이 기술혁신의 발판이 되어 기업 경쟁력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불평등과 양극화는 지금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해물”이라며 “그 원인으로 비정상적으로 양극화된 기업 생태계가 지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든든하고 건실한 중견·중소기업은 부족하고 영세한 소기업이 넘쳐나는 현실은 기술 선진국으로 거듭나야 할 지금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구조적 비정상”이라고 진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상생협약이 성실히 이행되는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을 통해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대상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등으로 상생협약이 현장에서 원활히 이행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반칙하는 기업은 선진국 표준에 맞게 엄정히 제재하겠지만, 상생에 앞장서고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에 참여한 포스코 그룹 계열사는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포스코디엑스 등 5개사다. 주 위원장은 “포스코는 쇳물을 녹여내는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열정으로 제조업의 근간을 다지며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다”며 “오늘 맺은 상생협력의 약속이 포스코 협력사에 새로운 활력을 만들고, 포스코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져 다시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이끄는 성공 신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