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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국내 체류 중인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이나 부당 대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인권리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 제도는 한국 생활과 근로 환경에 익숙한 이주노동자들로 구성된 현장 네트워크를 통해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