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보험정보와 서비스 알림을 이곳에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간편로그인
사용 중인 계정으로 빠르게 로그인하고 쪽지, 문의, 북마크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도 회원ID 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26년 만에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을 전면 개정해 544개 지역에서 최대 4만 명의 영세사업자가 세부담을 덜게 됐다. 전통시장, 집단상가 등에서 상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기준을 대폭 정비해 7월부터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