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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과세 적용 합리화로 544개 지역 영세사업자 4만 명 세부담 완화

    국세청이 26년 만에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을 전면 개정해 544개 지역에서 최대 4만 명의 영세사업자가 세부담을 덜게 됐다. 전통시장, 집단상가 등에서 상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기준을 대폭 정비해 7월부터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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