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026년 3월 20일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계약의 낙찰하한율을 기존 대비 2%p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조달정책심의위원회는 공공조달 분야의 주요 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이번 회의는 2026년 조달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낙찰하한율은 공공입찰에서 최저 투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낙찰 예정가격의 하한선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입찰 물품이나 용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전반적인 하한율이 2%p 높아지게 된다. 이는 입찰 경쟁 과열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적정 이윤을 보장함으로써 공공계약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회의에서는 공공조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안건이 논의되었으며, 낙찰하한율 상향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낙찰하한율 상향을 통해 저가 낙찰로 인한 품질 저하 문제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결정은 공공기관의 조달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공계약의 낙찰하한율은 국가계약법에 근거해 운영되며, 일반적으로 최저가 입찰자의 가격을 100%로 보고 그 아래로 하한율을 적용해 낙찰가를 정한다. 예를 들어 기존 하한율이 85%였다면 이번 상향으로 87%가 되어 낙찰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사업자들의 수익성을 고려한 조치로, 과도한 가격 경쟁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련 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다.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며, 올해 첫 회의에서 낙찰하한율 상향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은 최근 공공조달 시장의 가격 하락 추세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앞으로 후속 회의에서 세부 시행 방안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공공조달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사업 품질 확보가 자리 잡고 있다. 저가 낙찰이 빈번해지면서 후속 관리 비용 증가와 서비스 불만족 사례가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낙찰하한율 2%p 상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도구로 평가된다. 공공기관들은 2026년 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해야 하며, 조달청을 중심으로 관련 지침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번 회의는 공공조달의 디지털화와 연계된 논의도 병행되었다. 전자입찰 시스템의 확대와 데이터 기반 가격 산정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구체적인 합의는 다음 차회로 이월됐다. 재정경제부는 조달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지속할 계획이다.
공공계약 낙찰하한율 상향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참여자들은 변경된 기준에 맞춰 입찰 전략을 조정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관련 세부 사항을 조속히 공표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번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은 2026년 공공조달 패러다임을 바꾸는 신호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를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공공조달 과정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되는 데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