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를 앞둔 납세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전신고'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2026년 3월 20일 국세청이 발표한 보도자료 제목처럼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처음이라 어렵고 부담되시죠?'라는 공감 어린 메시지로 시작하며, 사전신고를 통해 국세청과 함께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는 다국적 기업 그룹을 대상으로 한 국제 과세 규정의 첫 국내 적용을 앞두고 납세인들의 준비를 돕기 위한 조치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주도하는 '기둥 2(Pillar 2)' 규정으로, 연간 매출액 750억 유로(약 100조 원) 이상의 대형 다국적 기업 그룹에 최소 15%의 법인세 부과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한국은 2024년부터 이를 도입해 2024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첫 신고는 2026년 3월 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 규정은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 국가 간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세청이 이를 관리하며, 해당 기업 그룹의 상장 모회사 또는 국내 최대 모회사 등이 신고 의무를 진다.
국세청은 신고 초보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사전신고' 서비스를 강조했다. 사전신고는 본 신고 기간 전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제출하고 국세청의 사전 검토와 피드백을 받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신고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고,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보도자료는 '처음이라 어렵고 부담되시죠?'라는 표현으로 납세인들의 심정을 공감하며, 사전신고를 선택하면 국세청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신고 대상은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 의무자가 해당되며, 신고 항목으로는 기업 그룹의 재무제표, 법인세 신고서, GloBE(글로벌 반영 이익) 정보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사전신고를 접수받으며, 제출 후 30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통보한다. 이는 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어 세무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특히, 복잡한 국제 거래와 조정 계산이 필요한 글로벌 최저한세 특성상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다.
보도자료는 사전신고의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하며, 먼저 홈택스 회원가입 후 '국제조세' 메뉴에서 사전신고 신청을 하라고 지시했다. 제출 자료로는 그룹 구조도, 재무 데이터, 적용 법인 목록 등이 요구되며,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적합성 여부와 보완 사항을 알려준다. 사전신고를 완료한 경우 본 신고 시 '사전신고 완료' 표시가 자동 부여되어 심사 우선순위가 높아진다. 이는 납세인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작용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글로벌 최저한세는 국내 세제와 연계된 새로운 제도로, 처음 신고하는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클 수 있다"며 "사전신고를 통해 국세청과 소통하며 정확한 준수를 돕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사전 안내 제도를 운영 중이며, 한국 납세인들도 이를 활용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신고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신고 마감이 2026년 3월 말인 만큼, 지금부터 사전신고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제도는 단순한 신고 의무를 넘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한다. 정확한 신고를 통해 과징금 등의 리스크를 피하고, 투명한 세무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추가 문의 시 국제조세과(044-204-2114)로 연락하라고 공지했다. 납세인들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홈택스에서 관련 가이드를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배경을 되짚어보면, 지난 수년간 OECD/G20 포괄적 역량 강화 프레임워크(IEF)가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결과물이다. 한국은 2023년 세법 개정을 통해 이를 반영했으며, 2024년부터 GloBE 규칙을 적용한다. 상·부모 기업이 국내에 있는 그룹은 국내 신고, 해외 그룹의 국내 구성 법인은 별도 보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복잡성을 고려할 때 사전신고는 필수 도구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국세청의 이번 안내는 납세인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상징한다. 기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에서도 유사한 사전심사 제도가 있었으나, 글로벌 최저한세처럼 국제 규정이 적용되는 분야에서는 처음이다. 이를 통해 한국 세정 시스템의 선진화가 이뤄지고 있다. 기업들은 이제부터 자료 정리를 시작해 사전신고를 신청함으로써 본 신고 기간의 혼잡을 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은 사전신고 참여를 독려하며 '여유롭게 준비하세요'라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대형 다국적 기업의 세 부담이 안정화되면 국가 재정 기반이 강화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된다. 납세인들은 이 기회를 활용해 국세청과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