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20차 한-중 관세청장 회의」 개최 ··· 원산지·위험정보·지재권 협력 강화 논의

대한민국 관세청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20차 한-중 관세청장 회의를 통해 양국 간 통관 및 무역 분야 협력을 심화하는 데 주력했다. 3월 19일 중국해관총서에서 진행된 이번 회의는 이명구 관세청장과 쑨메이쥔 중국 해관총서 서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원산지 판정, 위험정보 공유, 지적재산권 보호 등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됐다. 관세청은 20일 이 회의 결과를 공식 발표하며, 양국 관세당국의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 관세청장 회의는 양국 간 무역 증대와 통관 효율화에 기여해온 정기적인 협의체다. 제20차에 이르는 이번 회의는 2000년대 초부터 지속돼온 양국 관세행정의 협력 전통을 상징한다. 특히 최근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무역 불확실성 속에서 원산지 관리와 위험정보 공유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이번 논의는 실효성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회의의 첫 번째 주요 의제는 원산지 관리 협력 강화였다. 원산지는 상품이 생산된 국가를 의미하며, 관세 혜택이나 무역 규제 적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양국 관세당국은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준의 상호 인정과 위조 원산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불법 무역을 방지하고 정당한 무역을 촉진하는 데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협력은 기업들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무역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위험정보 공유 협력이 강조됐다. 위험정보는 통관 과정에서 잠재적 위험(예: 밀수, 위조품 등)을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다. 한-중 양국은 실시간 정보 교환 시스템을 활용한 공동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고위험 화물의 사전 식별과 공동 단속을 통해 국경 통과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이 과정에서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정보 공유 플랫폼의 확대가 제안됐다.

지적재산권(지재권) 보호 협력도 중요한 논의 사항으로 부각됐다. 지재권은 상표, 특허 등 창작물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 위조품 유통 방지가 관세청의 주요 업무 중 하나다. 양국은 지재권 침해 물품의 공동 단속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며, 특히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조품 유입 차단 대책을 마련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재권 보호를 무역 질서 유지의 핵심으로 규정하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공유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회의 후 쑨메이쥔 서장과 기념 촬영을 비롯해 별도의 대화를 나누며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양국 경제 교류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라며,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중 무역 규모가 세계 최고 수준인 가운데, 이러한 관세행정 협력은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올 전망이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양국 관세청의 공동 노력을 보여준다. 원산지, 위험정보, 지재권 분야의 협력 강화는 앞으로의 통관 효율화와 무역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 시 추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양국 국민의 무역 편의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이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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