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상 보험 지원 사업을 본격화한다. 16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금융위원회 주도로 6개 지자체와 보험업계 간 업무협약이 체결되며, 이르면 올해 3분기 중 ‘상생보험’이 출시될 전망이다. 이번 협약은 전북에 이어 전국 공모를 통해 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제주, 충북 등이 선정됐다.

생명보험 상품은 전 지역에서 ‘신용생명보험’이 도입된다. 이 상품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사망하거나 중증 질환에 걸렸을 경우 남은 채무를 보험금으로 상환하는 구조다. 가입자에게는 기업은행에서 우대금리 0.3%p 혜택과 햇살론 보증요율 0.3%p 인하 등 정책금융 지원도 병행된다. 손해보험은 지역 특성에 맞춰 차별화된다. 제주는 폭염으로 인한 일용직 소득 손실을 보상하는 기후보험, 충북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장하는 사이버케어보험을 시범 운영한다. 경남과 경북은 소규모 음식점 화재배상책임, 매출 감소 및 휴업 손해 등에 대한 보장을 준비 중이다.

총 사업 규모는 300억원으로, 지자체별 20억원씩 조성되며 그중 18억원은 보험업계가 조성한 상생기금에서 지원된다. 나머지 2억원은 각 지자체가 부담한다. 금융위는 이번 사업 후 남는 상생기금 잔여액 약 174억원을 활용해 향후 포용금융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업계는 무상 보험 제공 외에도 보험료 및 이자 부담 완화, 사회공헌활동 등을 중심으로 한 장기 포용금융 로드맵도 함께 공개했다.

출산·육아휴직자 대상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과 납입 유예 제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자동차 보험에서는 군 운전경력을 반영한 할인, 배달 종사자용 시간제 이륜차 보험, 대리운전자 할인제도 등도 유지 및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상생보험이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홍보와 대상자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보험 본연의 사회적 기능이 이번 사업을 통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불의의 리스크에서 벗어나 일상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이번 상생 프로젝트가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