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업계-6개 지자체 협약, 상생보험 3분기 출시 목표

보험업계-6개 지자체 협약, 상생보험 3분기 출시 목표

보험업계-6개 지자체 협약, 상생보험 3분기 출시 목표
보험업계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생활 위험을 무상으로 보장하는 '상생보험' 사업을 본격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계와 6개 지자체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5년간 시행될 '보험업권 포용금융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9월 전북과의 첫 협약에 이어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제주, 충북 등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각 지자체는 올해 3분기 중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을 각각 1개씩 선정해 총 300억원 규모의 무상 보험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생명보험 상품은 6개 지자체 공통으로 '신용생명보험'이 도입된다. 이는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사망하거나 암, 뇌출혈 등 중증 질병에 걸렸을 때 보험금으로 남은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상품이다. 가입자에게는 기업은행 우대금리 0.3%포인트(p) 적용과 햇살론 1년 차 보증요율 0.3%p 인하 등 정책금융 지원도 함께 제공된다.
손해보험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상품으로 구성된다. 제주는 폭염 시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상실을 보상하는 '건설현장 기후보험'을, 충북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보장하는 '사이버케어보험'을 선보인다. 경남은 소규모 음식점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경북은 매출 하락 및 휴업 손해 보상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예산은 지자체별로 총 20억원 규모로 편성되며, 이 중 18억원은 보험업계가 조성한 상생기금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2억원은 각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분담해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확보된 상생기금 중 이번 사업 집행 후 남은 잔여 재원 약 174억원을 활용해 상생금융의 보폭을 넓힐 계획이다.
한편 이번 협약식에서는 보험업계의 '포용금융 추진계획'도 발표됐다. 무상보험 지원, 보험료 및 이자 부담 경감, 사회공헌사업 등 세 가지 축으로 운영된다.
먼저 다음 달 1일부터 저출생 극복 지원을 위해 출산 및 육아휴직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과 보험료 납입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 제도가 시행된다. 군(軍) 운전경력 인정 등을 통한 자동차 보험료 경감, 배달 종사자를 위한 시간제 이륜차 보험, 대리운전자 할인·할증제도 등 생계형 지원책도 지속적으로 운영된다.
사회공헌 분야에서는 자살 예방을 위한 'SOS 생명의전화' 운영, 고령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지원 등 실생활 밀착형 사업에 5년간 73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보험은 본질적으로 포용적 금융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취약계층의 보장 공백을 메우고 소상공인들이 불의의 사고를 극복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상생보험이 차질 없이 출시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홍보를 강화하고 적격 대상자를 직접 안내하는 등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