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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보험 여전히 ‘높은 문턱’… “사각지대 개선해야”

발달장애인의 보험 접근성이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에 따르면 국내 장애인 수는 263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하며, 이 중 발달장애인은 10.7%에 달한다. 인구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에도 민영보험 시장에서 이들에 대한 보험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인수 거절과 보험 청구 과정의 복잡성이 주요 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 지역 발달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민영보험 가입률이 56%에 그쳤다. 일반 가구의 평균 가입률(80%대)과 비교할 때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며, 부모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72.5%)에도 자녀를 대상으로 한 보험 확대는 더딘 상황이다. 설문 응답자의 40%가 보험 가입 또는 청구 과정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했으며, 장애를 사유로 한 인수 거절이 가장 빈번한 이유로 꼽혔다.

법적·제도적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인식은 여전히 뒤처지고 있다. 2018년 시행된 ‘장애 사전 고지의무 폐지’ 조치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23%에 불과했으며, 특약이나 보험청구대리인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10% 내외에 머물렀다. 이 같은 정보 비대칭은 소비자 스스로 가입을 회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보험업계의 차별적 인식이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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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는 과거 보험사의 무분별한 인수 거절을 명백한 차별로 판단한 바 있다. 201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뇌성마비 장애인의 사망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보험사에 대해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으며, 2022년에는 인권위가 발달장애인의 종신보험 거절을 시정 권고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감독규정 개정과 실무 지침 마련을 통해 일부 제도를 정비했지만, 현장 경험의 질적 개선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보험이 장애인 가구의 높은 사회적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제언이 확산되고 있다. 보험연구원 이은영 연구위원은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협력 모델을 제안하며,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사례처럼 공적 안전망과 민영보험의 보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발달장애를 단순한 리스크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포용적 보험 설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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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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