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해상 석유 불법유통 관련 특별단속 실시

해양경찰청은 2026년 3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상 석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불법 유통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석유 불법유통은 주로 해상에서 무신고로 석유제품을 적재하거나 밀수입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정제사와 유통업체의 가격 안정 노력을 저해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맞서 최고가격제 시행과 매점매석 방지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양경찰청의 특별단속도 이 일환으로 풀이된다.

특별단속은 전국 해상 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해경 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해 의심 선박을 집중 수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석유제품을 무허가로 적출하거나 불법 거래하는 선박이다. 특히, 휘발유 출고가 리터당 1724원으로 최고가격제가 적용되는 오늘부터 불법 유통이 더욱 엄격히 단속될 전망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석유제품 수입신고 지연 시 가산세 부과 등 세정 당국의 조치와 연계해 해상에서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세청의 전국 주유소 현장점검처럼 육상과 해상을 아우르는 다각적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이 단속은 석유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 유통으로 인한 세수 손실과 시장 왜곡을 방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편, 정부는 석유 관련 불법 행위 신고를 독려하며 시민 협력을 당부했다. 해상 석유 불법유통은 단순한 경제 범죄를 넘어 국가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 해경은 24시간 대기 체계를 가동해 신속한 대응을 펼칠 계획이다. 지난 해경의 유사 단속에서 다수의 불법 선박을 적발한 바 있어 이번 조치의 실효성이 주목된다.

석유 가격 안정화 노력 속에 해양경찰청의 특별단속은 정부의 종합 대책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국민들은 석유제품 구매 시 정식 유통 경로를 이용하며 불법 행위 근절에 동참해 달라는 해경의 호소에 귀 기울이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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