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정부, 최고가격제 시행 계기 석유업계에 석유 가격 안정화 재차 당부

산업통상부는 2026년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앞두고 석유업계에 가격 안정화를 재차 당부했다. 이 제도는 국제 유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가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응 조치로,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 부처는 엠바고 시간인 오전 10시 40분에 참고자료를 배포하며 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강조했다.

최고가격제는 주유소가 판매하는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의 최고 판매 가격을 규제하는 제도로, 이번 시행으로 휘발유 출고가는 리터당 1,724원으로 상한선이 설정됐다. 이는 최근 국제 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으로 인한 국내 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석유산업과와 협의 끝에 이 가격을 확정지었으며, 업계가 이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석유 가격 안정화는 소비자 생활 안정과 직결된 사안으로, 산업통상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을 계기로 업계에 '가격 안정화'를 재차 강조했다. 부처 관계자는 "석유업계가 자발적으로 가격 인하와 안정화에 나서달라"며, 불필요한 가격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유가 불안정으로 인한 민생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이번 최고가격제는 3월 13일 금요일부터 적용되며, 주유소별 판매 가격이 최고 상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감독될 예정이다. 정부는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동시에 석유업계에는 원가 절감 노력과 효율적 운영을 통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당부했다.

배경을 살펴보면, 최근 중동 상황 장기화 등으로 국제 유가가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향 점검 등 총력 대응을 펼치고 있으며, 석유 가격 안정화도 그 일환이다. 최고가격제는 과거 유가 폭등 사태를 교훈으로 도입된 제도로,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석유업계는 정부의 당부에 동참할 의사를 밝혔으나, 원유 수입 비용 증가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업계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 가격이 안정되면 교통비, 물류비 등 온 국민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후에도 정기적으로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필요 시 상한 가격을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석유산업과와의 협의체를 통해 실시간 소통을 강화한다. 소비자들은 주유소 가격표를 확인하며 합리적인 소비를 실천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정부의 석유 가격 안정화 당부는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포괄적 노력의 일부다.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 가동, 중소기업 지원 등과 함께 범정부적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석유업계의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유가 안정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 길이 약 4,500자, 정부 보도자료 기반 작성)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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