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산하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가 산불재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정읍시 송산동 일원에서 26일부터 시작됐으며, 정읍시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불법 점용시설이란 산림이나 계곡을 허가 없이 점유·사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이들 시설은 산불 발생 시 진화 활동의 장애물이 될 수 있어, 산림 당국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이번 조사를 통해 해당 시설의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소장 김정오는 "산불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지역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읍시 송산동 일원은 계곡 지형이 많아 산불 위험도가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사는 산림 보호와 재난 예방을 위한 필수 조치로 평가된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전국 산림관리소에 유사한 지침을 내려 산불 취약 지역의 불법 시설 정비를 강화하고 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의 이번 활동은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 시설물은 철거 또는 정식 허가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지역 주민들은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자제해 달라는 당국의 요청에 동참하고 있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조사를 마친 후 결과를 공개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산림의 공공성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