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법안 2건이 통과됐다. 교육부가 3월 12일(목)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과 「교육자치법」 등 교육부 소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한 것이다. 이는 교육 현장의 규제 완화와 자치 확대를 위한 중요한 국면으로 평가된다.
교육부는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학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지역 교육자치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학원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 과외교습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여 불법 사교육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학원법 개정안은 학원 등록 제도 강화와 운영 기준 마련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교육자치법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여 중앙집권적 교육 행정에서 벗어나 지역 맞춤형 교육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교육자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행정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 통과로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교육 불평등 해소와 사교육 과열 방지를 위한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학원법은 사교육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교육자치법은 지역별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법안 시행을 위해 후속 조치를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법안 통과는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교육 개혁 로드맵의 일환으로, 장기적으로 교육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학원법 개정으로 학원 사업자의 준법 의식이 높아지고, 교육자치법으로 지방 교육청의 정책 집행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법률 공포 후 세부 시행령 제정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 현장에서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학원 관계자들은 운영 규제의 명확화가 사업 안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교육자치 강화는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다수 의견을 반영해 최종 통과를 이끌어냈다.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교육 개혁 법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통과로 교육부 소관 법안 처리 현황이 한층 개선된 가운데, 교육계는 법안의 조기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법안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