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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이사회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

금융권 전반에 걸쳐 소비자 보호 체계가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은행이 이사회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며, 소비자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에 나선다. 오는 20일 공식 출범하는 이번 기구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9월 제시한 모범관행을 선제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조직 전반에 소비자 보호 정신을 내재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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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이사회 소속 전문 소위원회로 운영되며, 소비자 보호 전문 이사를 포함해 최소 3명 이상의 위원이 참여한다. 반기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금융상품 관련 주요 정책과 규정 제·개정 사항을 이사회 차원에서 직접 점검하게 된다. 이는 소비자 이익이 경영 의사결정의 핵심 요소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는 상품 기획에서부터 판매 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에게는 성과보상체계(KPI) 설계 과정에서의 사전 합의권과 개선 요구권이 부여돼, 영업 중심의 관행 속에서도 소비자 보호 요소가 무시되지 않도록 설계됐다. 이는 실질적인 내부 통제 장치로 작동할 수 있을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우리은행은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조직 내 소비자 중심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법령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소비자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전 임직원의 인식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인 소비자보호부 차장은 “이번 개편은 경영 전체에 소비자 보호 가치를 뿌리내리겠다는 의지 표명”이라며 향후 실질적 변화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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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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