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 이사회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
우리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경영의 핵심 가치로 정착시키기 위해 이사회 내에 전담 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우리은행은 이사회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9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선제적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소비자 보호를 경영 전반에 내재화하기 위한 조치다.
오는 20일 정식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이사회 내 전문 소위원회 형태로 운영된다. 소비자 보호 전문 이사를 포함해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반기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경영 전략과 정책, 관련 규정의 제·개정 등 핵심 사안을 이사회 차원에서 직접 심의하고 관리하게 된다.
우리은행은 이번 위원회 신설을 기점으로 금융상품의 기획 단계부터 판매 후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소비자 보호 관점이 투영될 수 있도록 내부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성과보상체계(KPI)도 손질한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에게 KPI 설계 과정에서의 ‘배타적 사전합의권’과 ‘개선요구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이를 통해 상품 판매 단계에서 소비자 보호 요소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철저한 사전 점검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직 내 소비자 중심 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우리은행은 관련 법령 및 정책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과정을 마련해 전문가를 육성하고, 전 임직원이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윤석인 우리은행 소비자보호부 차장은 “이번 조치는 소비자보호를 경영의 핵심 가치로 확립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상품의 기획부터 사후 관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소비자 중심의 금융 문화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