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함께 식당을 방문하는 것이 법적 제도권 안에서 가능해졌다. 2025년 1월 1일부터 위생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음식점과 카페는 개와 고양이를 동반한 반려인의 출입을 허용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제도 개정이 시범 운영을 거쳐 실질적인 위생 관리 강화와 소비자 만족도 제고로 이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번 조치는 1500만 명에 달하는 반려 가구의 외식 활동을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첫 번째 발걸음으로 평가받는다.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된 데 따라, 공공장소 이용 시 발생하던 불편을 해소하고 소비 문화를 정비하려는 시도로도 읽힌다. 다만 출입 허용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며, 출입구 안내문 게시, 예방접종 확인, 목줄 또는 케이지 사용, 조리장 물리적 차단 등 엄격한 시설 및 운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 충족을 위한 시설 개선 비용과 사고 발생 시 잠재적 분쟁 리스크는 영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물림 사고나 기물 파손 시 법적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지만, 현장에서 업주가 민원 중심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며 일부 외식업계에서는 참여를 꺼리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 도입 효과보다는 편의성 제한과 참여 업소 축소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이 같은 환경 변화 속에서 보험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담보는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사고당 최대 10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며, 펫보험의 배상책임 특약도 타인의 신체나 반려동물 피해에 대해 최대 2000만원 수준의 보장을 제공한다. 가입 여부에 따라 리스크 대응 능력이 달라지는 만큼,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보험 인프라와 함께 정책적 지원과 부담 완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보험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