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데스크 | 법무부가 배달업 분야 불법취업 외국인에 대한 대규모 집중 단속에 나선다. 2026년 3월 9일 법무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배달 서비스 산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법 외국인 고용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조치다.
배달업은 최근 몇 년간 급성장하며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일부 업체에서 비자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전국적인 단속을 통해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보도자료는 '배포즉시보도'로 지정되어 즉각적인 공공 알림을 강조했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배달업소에서 일하는 불법취업 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산하 기관과 지자체, 경찰 등을 동원해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위반 시 즉각적인 입국금지 조치와 강제송환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장려하면서 불법취업은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배달업계는 이미 외국인 노동자 비자 제도를 통해 정식 고용이 가능하도록 지원받고 있지만, 일부 업체의 단기 이익 추구로 불법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단속으로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법무부는 유사한 분야에서 불법 외국인 단속을 실시해 수천 명의 위반자를 적발한 바 있다. 이번 배달업 집중 단속은 그 연장선상에서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속 기간과 세부 계획은 보도자료 첨부 파일(PDF, HWP 형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 이용 가능하다.
배달 소비자들은 이번 단속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불법 고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서비스 불만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단속 결과를 추후 공개하며, 시민들의 제보를 적극 접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외국인 정책을 강화하며 합법 노동자 보호와 불법 근절을 병행하고 있다. 배달업 단속은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장기적으로 산업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관련 문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