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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패러다임 전환… ‘사전 예방’ 중심으로

금융감독 패러다임 전환… ‘사전 예방’ 중심으로

금융감독 패러다임 전환… ‘사전 예방’ 중심으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올해 금융감독의 핵심 패러다임을 ‘사후 조치’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전환한다. 금융상품의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되며, 고도화되는 디지털 및 IT 리스크(Risk)와 지능화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감시망도 구축된다.

금감원은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각 부문별 업무설명회를 잇달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핵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복잡해지는 금융상품 구조와 디지털 전환 속에서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에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 디지털·IT 리스크 대응, CEO 보안 책임과 징벌적 과징금

올해 디지털·IT 부문은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에 두고, 금융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4일 업무설명회에서 통합관제시스템(FIRST)을 활용해 사이버 위협 정보를 신속히 수집하고 전파함으로써 금융사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사고 개연성이 높은 고위험 금융사를 선별해 핀포인트·테마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제3자 IT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내용을 IT 실태평가에 반영해 신종 위험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의 보안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사고 발생 시 피해 확산을 막고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합동 재해복구 전환훈련을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역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 불완전판매 차단 위해 ‘성과급 체계(KPI)’까지 개편

5일 열린 소비자보호총괄 부문 설명회에서는 금융상품 생애주기 전반을 통제하는 촘촘한 밀착 감시망 구축 계획이 제시됐다.

먼저 상품 설계 및 제조 단계부터 소비자에게 불리한 상품 출시를 막기 위해 권역별 프로세스를 진단하고, 핵심 위험을 고려해 목표시장을 명확하게 설정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판매 단계에서는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상품 유형별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중요 사항의 사전 고지를 의무화한다.

특히 소비자 이익을 최우선시하도록 핵심성과지표(KPI)를 재설계하는 등 이해상충 방지책을 가동한다. 임직원의 단기 성과 추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성과급 초기 과다 지급을 억제하고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보험 분야에서는 영업 질서 확립과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한 특화 정책이 대거 도입된다. 무분별한 상품 노출을 제어하기 위해 보험사의 광고 비용과 방송광고 실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고질적인 민원 처리 지연을 해소하고자 단순 민원을 보험협회로 이송해 처리하는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당국은 이미 지난해 10월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해 보험협회가 단순 불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합법적 근거를 신설했으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이나 직원의 불친절 등과 연관된 민원을 시범운영 대상으로 삼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보험사기 척결, 민생침해 범죄에 ‘무관용’ 원칙

같은 날 열린 민생금융 부문 설명회에서는 신종 악성 보험사기 근절과 취약차주 보호 방안이 핵심으로 다뤄졌다.

금감원은 연간 적발금액이 1조1500억원을 넘어서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기획 및 상시 조사를 대폭 강화한다.

최근 피부미용 시술을 치료 행위로 둔갑시키거나, 의사가 비만치료제 ‘마운자로’ 구입 비용을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처리하도록 진료기록을 위·변조하는 등 지능화된 의료인 주도의 범죄가 주요 조사 대상이다.

아울러 SNS를 통한 허위 환자 모집 등 보험사기 권유 및 알선 행위에 대한 조사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유관기관 자료요청권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과 정보교류를 늘려 조사의 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보험사기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도 정비된다. 특별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억울하게 인상된 보험료를 피해자에게 신속히 고지하고 환급하는 등 피해구제 절차를 개선한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등록부터 퇴출, 재진입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걸쳐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확정판결 이전이라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영업 활동을 중단시키는 제재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차단을 위해 불법사금융 이용 전화번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대포킬러 시스템’을 도입하며,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계정에도 지급정지 및 환급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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