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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보호 컨트롤타워’ 자문위원회 공식 출범

금감원, ‘소비자보호 컨트롤타워’ 자문위원회 공식 출범

금감원, ‘소비자보호 컨트롤타워’ 자문위원회 공식 출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금융감독 업무 전반에 소비자 관점을 일관되게 반영하기 위한 최상위 자문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본원에서 이찬진 금감원장과 외부 전문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소비자 중심의 거버넌스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원내 최상위 자문기구로서, 금융감독 업무 전반을 소비자 관점에서 검토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출범식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위원회 출범은 단순한 기구 신설을 넘어 금융감독의 방향과 철학을 소비자 중심으로 재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근본이 바로 서면 길이 생긴다'는 의미의 '본립도생(本立道生)'을 언급하며, 소비자 신뢰 없이는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위원회는 이찬진 금감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인 고려대 김우찬 교수를 포함한 외부위원 11명, 내부위원 6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외부위원에는 소비자·시민단체, 학계, 금융업계, 언론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위촉됐다.

출범식 직후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6개 주요 안건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우선 보험상품 개발 단계에서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 자체 상품위원회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자(CCO)를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상품 출시를 막을 수 있는 '비토권(Veto)'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수준을 점검하는 '금융소비자보호실태 평가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기존 3년이었던 점검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해 시의성을 높이고, 평가 대상을 자산운용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우수 회사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율적인 거버넌스 안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보험금 심사기준이 변경될 때 소비자에 대한 안내도 대폭 강화된다. 보험사가 판례 등을 근거로 심사기준을 바꿀 경우, 소비자가 의료행위를 이용하기 전에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계약 유지단계에서 알릴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송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에 중요 심사기준 변경 사항을 포함해 무분별한 보험금 지급 거절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한 은행권의 ESG 경영의 중요성 및 사회적 책임 요구가 확대되는 가운데, 포용금융 노력의 핵심지표를 선정하고, 금융환경 변화 및 신규 정책 수요 등을 반영해 종합평가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민생 침해 금융범죄 대응을 위해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도 고도화한다.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새로운 유형의 불법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판별 모델의 학습 데이터를 확대하고 정확도를 높여 선제적인 차단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증권사 주식정보 서비스 제공 영업관행 개선 ▲선불 영업관행 개선 ▲어음·매출채권 담보대출 연계투자상품 정보제공 강화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불공정 관행 개선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이번 위원회 출범에 맞춰 기존의 '공정금융추진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자문의 일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격월 개최를 원칙으로 운영되며, 자문 결과는 금융감독 업무 전반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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