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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3월 5일, 온라인 게임 개발 및 서비스 업체인 (주)웹젠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를 공식 발표했다. 이 조치는 웹젠이 제공하는 게임 서비스에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 구체적인 사례를 적발한 결과로,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대응으로 평가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쇼핑이나 디지털 콘텐츠 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특히 게임 업계에서는 랜덤 아이템 판매나 유료 콘텐츠 제공 시 확률 공개, 청약철회권 안내 등 의무 사항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공정위는 웹젠의 이러한 의무 위반을 확인하고 제재에 나섰다.

웹젠은 '아키에이지', 'MU 온라인' 등으로 잘 알려진 국내 대표 게임사다. 이들 게임에서 유저들이 현금으로 구매하는 아이템 중 랜덤 박스 형태의 상품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웹젠은 특정 아이템의 중복 당첨 확률을 공개하지 않았고, 청약 시 철회권에 대한 고지도 소홀히 했다. 이는 소비자가 불리한 조건에서 거래하도록 유도한 행위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웹젠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 명령을 내렸다. 구체적인 제재 규모는 보도자료 첨부 파일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법 위반의 중대성을 반영한 조치다. 웹젠 측은 조사 과정에서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개선 방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재는 게임 업계 전반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다. 최근 확률형 아이템 논란이 지속되면서 공정위는 여러 게임사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강화해왔다. 소비자들은 랜덤 구매 시 '확률 공개 의무'를 통해 공정한 거래를 기대할 수 있게 됐으나, 여전히 미이행 사례가 적지 않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사업자가 청약 시 소비자에게 철회권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9조는 랜덤형 상품의 당첨 확률을 명확히 표시할 것을 명시한다. 웹젠의 경우 이 두 조항을 위반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온라인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게임 업계에서는 이번 제재를 계기로 내부 점검을 서두르고 있다. 웹젠을 포함한 여러 업체가 확률 공개 시스템을 강화하고, 사용자 안내 문구를 보완 중이다. 소비자 단체들은 공정위의 적극적인 단속을 환영하며, 추가 피해 방지를 촉구했다.

공정위는 제재 발표와 함께 업계에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 처벌을 넘어 예방 차원의 대책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웹젠은 제재 수용 후 사업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은 디지털 경제 시대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준다. 온라인 게임 시장 규모가 급성장함에 따라 법 준수가 필수적이다. 공정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기대되는 가운데, 업계 자정 노력도 병행돼야 할 시점이다.

(이 기사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원문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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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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